2024년 국가 건강검진 정보

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 입니다. 오늘은 2024년 건강검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진 대상자 여부 확인과 검진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검진 대상자 여부가 직장으로 통보되지만 그 외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안내를 놓칠 수 있어서 내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알아보기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암 검진,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3.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확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짝수 해(2024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 해(2025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직장가입자,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의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검건검진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or 금융인증서 필요)
  • 우편으로 발송되는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하거나 국가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검사항목

공통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은 신체측정(신장,체중,허리둘레,비만도), 시력과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정도 입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공통 검사 항목에 추가 됩니다.

  • 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성 24세 이상/여성 40세 이상(4년마다)
  • B형간염 검사 : 공통 40세 (보균자나 면역자는 제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 검사 : 20세 부터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 검사 : 66,70,80세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구강검진)

#참고 :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암검진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검진비 부담이 없습니다.

대장암,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이고, 일반적인 암 검진은 공단 90%, 수검자 10%를 부담합니다. 아래 시기에 맞춰 하는 검사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위암 검진 :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위장조영검사로 선택 가능)
  • 대장암 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통해 양성판단자에 한 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
  • 간압 검진 :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
  • 유방암 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발 촬영 검사
  • 자궁경부암 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검진 :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검진 받을 때 암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검진 미리알기

  • 국가건강 검진은 직장인, 지역가입자 모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전년도 미수검사일 경우 추가 신청을 하거나 올해 받아야 하는데 연기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홈페이지 또는 공단으로 전화해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이 몰리는 연말 11,12월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병원들에 예약이 몰리는 편이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해당 연도 안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전년도에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을 조회 하고, 올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추가등록 신청은 사업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1577-1000 전화연결 (문자로 URL 수신 후 본인인증 ▶ 추가신청)
  • 공단 홈페이지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 모바일 앱  > 건강검진 > 신청 및 작성>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 실명으로 가입한 네이버 ID가 있다면 모바일 네이버앱 전사문서함에서 수신동의 후에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마치며

오늘은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기를 한번 놓치면 자꾸 미루게 되는게 건강검진 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상자 분들은 꼭 미루시지 말고 검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총 정리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