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신고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을 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종학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말 그대로 고향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는 이걸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일본에서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제와 같은 항목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동일하게 세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형 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에서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요즘처럼 고향을 떠나 타지생활이 많아진 때에 고향에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에 답례품도 챙길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기부대상
개인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자 본인의 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기부자는 개인이며, 기부처는 기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 법인은 기부가 제한되며 타인의 명의나 가명기부도 제한됩니다. 또한 고용,업무,계약 등의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 합니다.
• 기부방법
온라인(고향사랑e음 시스템) 혹은 오프라인(지자체 방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연단위로 총 500만원까지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PC 또는 모바일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한 지역에서 발급된 포인트를 사용해 기부 지역의 답례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 답례품 신청 불가)
오프라인에서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양식과 약관을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 후 기부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기부 완료 후 농협에서 발급 받은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를 입력하고 고향사랑e음 로그인을 진행해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5%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비율 100% / 10만원 초과는 16.5% 입니다.
• 답례품
기부자에게 지자체에서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자가 항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포인트를 발급받고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포인트를 생성합니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 별로 다르며 최대 30%까지 입니다.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 별로 누적이 되는 구조이고 타인 양도는 불가합니다. 홈페이지에서의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이 확축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게 됩니다.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의 답례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부도 하고 고향의 특산품도 신청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각 지자체 별 기금사업 소개와 답례품 현황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