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유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 입니다. 공공임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종류와 유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명칭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세부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 가구당 소득수준이나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부릅니다.

  • 공공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 : 민간이 자기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특징

  •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 다양한 종류로 가구 특성이나 소득 수준을 반영해 적합한 유형 선택 가능
  • 무주택 여부, 소득 수준, 자산 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가점이 부여됨
  • 일반적으로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유형은 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이 가능
  • 각 지역에 걸쳐 공급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
  • 수요가 많은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경향이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건설임대 : LH공사가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매입임대 : LH공사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전세임대 :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LH공사가 전세로 확보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통합공공임대 /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매입임대 / 전세임대 외에 주거지원사업으로 분류됩니다.

1.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측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사업명: 국민임대주택
  • 목적: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제공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주, 일정 소득 이하
  •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적용
  • 임대 기간: 30년
  • 임대료: 월 30만 원 이하
  • 추가 혜택: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 유의 사항: 중복 신청 불가, 계약 해지 시 패널티

2. 영구임대

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유형입니다.

  • 사업명 : 영구임대주택
  •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
  • 임대 기간 :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 임대료 : 평균적으로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
  • 추가 혜택 : 우선공급대상자와 일반공급대상자로 나누며, 입주 순위에 따라 자격 부여
  • 추가 사항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임대주택의 유형

3.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통합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의 장점을 모아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입주 대상, 임대 조건, 공급 방식 등이 통합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제공합니다.
  • 입주 자격,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기존 유형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가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입주 기간도 기존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연장되어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4. 행복주택

젊은층,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 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
  • 임대 기간: 최대 6년 (대학생은 최대 4년)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
  • 입지: 직장, 학교, 대중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참고글 : 행복주택 자세히 알아보기

5. 공공임대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밖의 임대의 경우에는 20년 범위에서 전세 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장기전세와 기존주택전세임대/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청년 전세 임대가 포함되어 있는 전세임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매입임대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약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청약연습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임대 가이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임대주택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