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소득 신청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최근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국취제도를 이용하고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오늘은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서 수당, 소득,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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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신청만 하게 되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각 지자체의 고용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연계된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지원 활동을 지원 받게 됩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 취업을 위해서 미리 신청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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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일반적인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잘 쓰지 않아 생소한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주요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알고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취업지원 : 말 그대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구직촉진수당(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통틀어서 취업지원이라고 칭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구직 욕구와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하거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데, 구직활동으로 제안되는 사항등을 이행했을 때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 국취(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을 받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나 그 후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해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사후관리기간 :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요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고나리를 하는 기간으로 최대 4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으로 봅니다.

신청 시에 1유형과 2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유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2유형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함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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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0천원 (7백6십4만원)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일단 더 알아볼 필요 없이,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유형(Ⅰ유형)2유형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제공구직촉진수당 미제공
취업활동비용 미제공취업활동비용 제공

유형별 지급 수당 자세히 보기

취업성공수당의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근로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 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1. 상담 및 진단(3~4주 소요)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2. 직업 능력 향상(최대 6개월) :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월 최대 284만원)
  3. 일자리 소개(3개월)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부터는 배정받은 상담직원분과 함께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해당되는지 여부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1,2를 동시에 지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안내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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