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는 중이거나 진행을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최종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일텐데요. 가이드가 정해져있지만 배정받은 상담사에 따라서 약간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보고, 주의사항 위주의 가이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활동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이 안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50만원을 지원 받지만, 그 기간동안에 다른 일자리 등을 통해서 1,337,067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 정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60%로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을 받는 사람이 소득신고를 했는데, 1337,067원 이상이라면 부지급으로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신고소득이 1,000,000원이라면 감액 지급으로 337,06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위기간 중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통장내역이나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구직활동은 2회차부터 6회차까지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정일인 수당 신청하는 날까지 활동한 내역을 신청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각 활동의 참여 여부와 이행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구직활동 인정 기준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활동 계획서 기반 인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된 구직활동 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만 인정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할 경우, 구직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수립한 계획서가 중요한 이유가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때도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초기상담할 때 A직군을 선택을 했는데,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B직군의 수업을 받으면 내일배움카드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할인혜택(일반적으로 무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이전에 시작되는 훈련을 마지막으로 참여가능하며 반드시 8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정이어야 참여가 가능하고, A에서 B로의 변경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 상담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 참여 기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있을 때마다 결석 1일로 처리되므로 출석 관리는 중요합니다. 출석 여부는 전자 출석부나 수강 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참여 일수에 따른 기준
- 10일 이상의 프로그램: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10일 미만의 프로그램: 출석률 80% 충족 외에 추가 구직활동 1건을 수행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직업훈련 참여
훈련 종료일이 포함된 지급 주기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훈련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2건, 40시간 미만인 경우 1건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수료율과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직업훈련 참여는 훈련종료일이 포함된 지급주기에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40시간 이상이라면 2개 인정이 되고, 40시간 미만 이라면 1개 인정이 됩니다. 수료율과 평가이수기준을 모두 충족시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5. 기타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
- 일경험 프로그램(훈련연계형, 체험형):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집단상담 및 취업특강: 수료증 제출 필수이며, 취업특강은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고용, 복지, 금융 지원 연계 참여: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6.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경우 응시 확인서와 같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7. 입사지원 및 면접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희망 직종과 관련된 직무에 대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에 참여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서에 구인 정보, 직종, 급여, 근무시간, 진행 상황을 기재하고 증빙 자료로 제출합니다.
8. 지원 방법 및 증빙 서류 제출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입사지원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
- 온라인 입사지원 시 구인 정보와 함께 캡처본 첨부
- 업체 홈페이지나 이메일 지원 시 발송 내용과 구인 정보 캡처본 첨부
- 우편/팩스 제출 시 영수증 또는 전송 내역과 구인 정보 첨부
9. 자영업 계획 시 사전 협의 필수
자영업을 계획하는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국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상담사로부터 안내를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미리 알아두거나 진행중에도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입니다.
1. 연락이 잘 되어야 합니다.
기간 중에는 연락이 두절되면 구직의사나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직업훈련을 희망할 때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 훈련진단.상담 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적으로 수강이 불가능한데요. 수급자격인정 전에 내일배움카드를 수강할 경우에는 국취 자비부담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매월 구직활동 중에 2회 중 1회만 이행하게 되면
해당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가족수당을 포함해서 50% 감액 지급이 됩니다. 10일 이상의 직업훈련 이수자의 경우에는 출석률 80% 이수 기준을 미충족하면 전액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