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복지서비스는 내용을 알아보면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 신청을 준비하시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세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변에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통칭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항목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에 따르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용어
각종 복지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처음보거나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계산을 해볼 필요는 없고, 매년 고시하는 내용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의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한 다음 소득 평가액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일반적인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에 활용하게 됩니다. |
|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ㅐ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많이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을 고시하게 됩니다. |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 기존 통합급여로 지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해서 신청자의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거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신청)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됩니다. |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
| 전국가구 평균소득 |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액을 평균을 낸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주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인 경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만 3572원에서 60만원을 뺀 123만 3580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매달 동일한 날짜에 수급자의 통장으로 지급금액이 입금되게 됩니다.
2.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또한 1종,2종으로 분류되어 병원비를 다르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 수급자가 해당되고,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는 자동으로 2종으로 판단됩니다.
병원의 구분에 따라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구분되는 데요. 우리가 다니는 1개의 진료과로 구성된 곳들은 1차 의원에 해당됩니다. 단일종목을 치료하고 30병상 미만의 병상을 가진 의원이나 보건소가 1차 병원에 해당됩니다.
2차 병원부터는 종합병원 수준, 3차 병원은 대학병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임차가구 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원 혜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상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게 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도배,장판 등의 경보수 부터, 지붕이나 기둥 등의 대보수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배, 장판 등의 경보수는 수선 주기가 3년, 오급수나 난방 등의 중보수는 5년 마다, 지붕이나 기둥 등의 대보수는 7년의 주기를 갖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자가가구에 주거야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받을 수도 있으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의 금액이 지급되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등이 학교로 실비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비가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6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727,7000원 / 교과서 전체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제도
1. 통신요금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는 방법 혹은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이 별도로 있으니 114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정액 2만 6천원이 한도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28,6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시범적으로 월 정액 대신에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거나 데이터로 받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월정액 1만 1천원 한도, 부가세를 포함하면 121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단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었다면 이용하는 통신사에 신청을 하고 제대로 매달 요금이 감면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각종 공공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면제 받는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각 담당 공공기관으로 문의 혹은 담당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 123번
- 도시가스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환경부 : 1577-8866
- 주민세는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3. 기타 지원
자동차의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1577-0990)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질서법 위반 시에 자동차 과태료도 50%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자진신고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의해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도 많지만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간략한 내용을 덧붙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 가정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 지원 : 지자체 환경과로 참여신청
- 수급자 가정 에너지 효율 개선 : 단열,창호,바닥 등 공사지원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 신청은 주민센터, 문의는 주민센터 혹은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 쌀 할인 판매 : 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화누리카드 : 누리집 신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규발급 (신분증 필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세~18세 유아,청소년 대상 수강료 지원 : 신청 누리집 스포츠강좌 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추첨제 산림 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 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변동이 있을 경우에 자동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이용하는 통신사를 방문해서 수급자 가격증명을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별 혹은 연도별로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문자로 사전 고지 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그림을 누르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