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신고 24시간 내 삭제 핫라인 번호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딥페이크 신고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빠르게 삭제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신속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인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전담 상담창구까지 개설하고 신고방법이나 범죄 채증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24시간 내 삭제지원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가 의심된다면 아래 번호로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815-0382번으로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딥페이크 SOS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카카오톡에 검색하지 않고, 정확하게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를 검색해야 합니다. 1:1 채팅으로 디지털성범죄SOS상담 으로 채팅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직접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접속이 가능하기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해당 기사 본문 바로가기

카카오톡 화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전담 상담창구 바로가기


내 손안에 서울 기사 내부에 상담창구 바로가기는 위 링크로 접속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앱이나 카카오톡 PC버전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

디지털성범죄SOS상담으로 되어 있는 오픈채팅을 통해서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피해지원관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신고방법 및 범죄 채증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링크 연결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바로가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번호는 02-815-0382번이고,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18:00 까지 점심시간(12시부터 1시)을 제외하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야간에는 02-1366 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8150382.or.kr 해당 홈페이지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 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동의서와 함께 피해 내용에 대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에 위치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층으로 방문을 해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통합지원 지원 내용

전화,게시판, 오픈채팅방, 방문상담을 지원하고, 고소장 작성이나 신고를 위한 채증을 지원하는 등 수사, 법률 전 과정을 동행지원도 가능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전문 변호인단이 무료 자문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의료지원과, 심리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촬영문(영상, 사진),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모두를 삭제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 삭제 요청 창구를 미확인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사업자 확인 후 삭제 요청을 합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지원 뿐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을 선제적 삭제지원을하고, 유포, 재유포를 모니터링합니다.

AI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지원도 이루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바로가기

딥페이크 신고 네이버 신고센터 활용

네이버 신고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이용하다가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을 발견했다면 바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신고센터 바로가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하면 본인인증 후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전화로 민원접수를 진행할 때는 국번없이 1377을 이용하면 됩니다.

1377번 누르고, 3번(디지털성범죄민원) 선택 후 1번 –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2번- 피해자 상담 및 지원연계 등, 3번 – 사이버범죄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바로가기(전자민원)

정리하며

해당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빠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