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함께 대표적인 주택전세자금대출 중 하나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개인상품 중에 하나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저소득가정 또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버팀목 금리와 디딤돌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HUG 혹은 HF를 통해 보증을 받게 됩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완료를 해야합니다.
나이나 조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더 유리한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로 대출
- 연 2.3% ~3.3%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연 2.0% ~3.1%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연 1.7% ~ 연 3.1%
- 수도권 3억원 이내, 수도권 외 2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최소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임차보증금과 연소득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의 고시 금리로 이루어 집니다. 한부모가구나 노인부양,다문화가정, 고령자가구의 경우에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연소득에 따라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중에 성실납부자 이거나 부동산 전자계약을 24년 12월 31일 까지 체결했거나, 자녀 구성원 수에 따라 추가 중복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도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이하(임차보증금)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연 2.9% | 연 3.0%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1% | 연 3.2% | 연 3.3%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대출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index.jsp) 에서 가능하고, 은행은 해당 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전 방문할 지점으로 사전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금포털이나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해당 은행에 방문신청을 하게 됩니다.
- HUG 자산정보 수집을 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결과가 발송됩니다.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 및 담보물심사 등의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에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산심사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동차, 분양권이나 회원권을 포함한 일반 자산, 일반 부채, 금융 부채 까지 모두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산 초과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거나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 자격요건 대상자가 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자가 대상입니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ㄱ6천만원 이하, 신호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자산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필수 사항입니다.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시에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재추해야 하며,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관련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의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가 필요하고, 심사시에 더 필요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 국민은행 | 1599-1771 |
| 농협은행 | 1588-2100 |
| 신한은행 | 1599-8000 |
| 하나은행 | 1599-1111 |
| iMBANK | 1588-0956 |
| 부산은행 | 1800-1333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A.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수탁은행 선택 기준 및 변경 가능 여부는?
A.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후에 수탁은행 변경은 불가능하고, 대출 취소 후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A.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상환의 경우에는 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10% 에서 5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Q. 주택을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A. 일반적으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으로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분양 완료 했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조슈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꺼나, 폐가나 주택이 멸실되었을 경우도 해당
정리하며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보증 등 알아두면 청년들이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정부 대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으면 훨씬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