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트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법을 숙지를 하고 있어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릅니다. 혹시나 갑작스러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제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이체나 송금을 진행했거나 개인정보 제공, 혹은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 계좌 지급정지 신청 및 신고
- 사고방지시스템 등록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피해금액이 있다면 피해구제신청
1.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로 신고하면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금 금융회사나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바로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신고를 먼저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금감원 개인정보 사고방지시스템 접속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통해 금감원의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로 접속해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이 이후에 꺼두시거나 비행기모드 설정을 해야합니다.
휴대폰은 초기화나 악성앱을 삭제할 것을 권장하고 초기화 하기 전이라면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추가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신청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은행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 증권사 등도 본인인증 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기도합니다.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점을 신속하게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해 본인면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개통된 건이 없더라도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둬야 할 사항
보이스피싱 찐센터
- 수사관이라면서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서울중앙지검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찐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010-3570-8242 번으로 받은 서류를 확인하거나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찐센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보기
신분증 분실 신고
-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낸 경우가 있다면 바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거나 정부24에서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악성앱이 깔렸다면 초기화
- 악성앱이 깔렸는지는 사실 육안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 초기화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에서 알려주는 시티즌코난 어플이나 피싱아이즈같은 앱을 깔아서 악성앱들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초기화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초기화 전에 링크를 이미 눌렀다면 해당 문자를 캡쳐해놓고 따로 보관을 하고, 통화내역등도 캡쳐해서 추후 증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혹시 당했을 때를 대비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나 피싱 사기에 당했다면 주변분들에게도 사례를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