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4차(9.2~) 신청방법 (주요Q&A)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4차 신청 접수가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에서 감면 받는 형식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비계약사용자의 경우에는 대상자 통지되고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되게 됩니다.

기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이번에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기존에 2022년도 또는 2023년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서 22년과 23년에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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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신청자 기준 : 2024년 2월 21일 ~ 9월 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 중, 매출액 6천만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지원 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개업과 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을 말합니다.

  •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지원제한 업종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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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확인 필요
  • 매출액 기준이 6천만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 지원 제외 업종 확인 필요
  • 개업, 폐업 요건 확인
  • 전기요금 계약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문의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평일 09시~ 18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요금차감이나 계약종 관련해서는 구역전기 혹은 한국전력 콜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의 계약종의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되고, 다시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 계량여부 등으로 사용형태에 따라 세분화 됩니다.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 JB☎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Q&A

1.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차이?

직업 계약자는 사업장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전기요금을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직접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고객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 전기요금 고지서 예시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가족,임차인, 지인, 건물주 등의 타인에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 하는 등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집접 납부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계약사용자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고지서 예시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은행계좌를 등록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등록한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게 됩니다.

2. 지원신청이 어렵습니다.

콜센터 (1533-0200)를 통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을 하면, 신청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유선상으로 신청대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렸다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접속해 하단의 지역센터안내를 누르면 지역별 77개소의 현황과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바로가기

소상공인시장신흥공단
지역센터안내 누르면 pdf 파일 확인 가능


3. 요금지원 방식이 다른가요?

직접 계약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통지 된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통지되고 5일 이내에 신청했던 통장으로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결과

국세청의 매출액과 전기요금 계약종 및 한전을 통해 요금납입 여부검증을 거쳐 직접 계약자는 1~2주, 비계약 사용자는 2~3주가 소요됩니다.

지원대상 확정여부는 신청접수 시스템에 신청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세요!

매출액은 국세청에 부가가시체 신고 매출액입니다. 해당 연도 중간에 개업을 했다면 연환산을 적용한 매출액이 적용됩니다. 개별 증빙은 불인정 되는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신고하면 부정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잘못 지원 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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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번호 확인방법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한전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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