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 후 당장 신청 안하면 매달 손해보는 ‘필수 감면’ 리스트(전기/통신/가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가 나왔다고 해서 요금이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신청 안 하면 10원도 안 깎아줍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은 ‘신청한 달’부터 감면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오늘 이 글을 보고 딱 30분만 투자해서 숨어있는 돈을 다 찾아가세요.

특히, 산림바우처 등은 연초에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기회를 기대해봐야 합니다. (26년 1월 종료) 직접 신청을 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이용 마감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신청이 완료 되어서 2월 20일 14시부터 문자로 선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용권 사용기한은 발급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고객지원 센터 : 1544-3228)

수급자
수급자 혜택 요약

[통신/방송] 핸드폰 요금부터 잡으세요 (필수)


가장 금액이 크고 피부에 와닿는 혜택입니다. 간혹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통신사에서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제공되는 12100원 혜택처럼, 생계/의료 기준으로 28,6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증명이 가능한 분들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휴대폰 114)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실 때는 먼저 주민센터에서 수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예를 들어 수급 내용이 바뀐경우(생계 의료 였다가 주거로 변경) 에도 바뀐 증명서를 들고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월 2,500원)가 면제됩니다.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 Infotree Tip
알뜰폰의 경우 감면이 안 되는 사업자가 많으니, 반드시 고객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알뜰폰의 경우에 기초연금수급자 혜택을 적용해주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지난 가족이 있다면 일단 문의를 해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수급자
수급자 혜택 리스트 (출처 : 찾기쉬운 법률정보)

[에너지]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공과금 혜택은 ‘요금 할인’과 ‘현금 바우처’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 다 챙기세요.

① 매달 나가는 요금 할인 (감면)

전기요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여름철 12,000원) 한도로 할인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5,000원(여름철 10,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16,000원~20,000원 할인 )

신청 : 한국전력(☎123) 또는 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 요금 경감 대상입니다 .

신청 : 지역 도시가스 회사 또는 주민센터.

지역난방요금 : 아파트에 사신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에 신청하세요. 매년 8~10월에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② 현금처럼 쓰는 ‘에너지바우처’

내용 : 전기, 가스, 등유 등을 살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실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으로 차감되는 경우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겨울, 여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기 -> 가스 로 변경되기도 하는데,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대상 :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과 가구원 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의 : 동절기 연료비나 등유나눔카드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

[생활/문화] 쌀 10kg가 2,500원?


먹거리와 문화생활도 국가가 책임집니다.

정부 양곡(나라미) 할인 : 시중 쌀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돈을 내고 사오는 게 아니라 수급되는 금액에서 자동 차감되며, 1인당 1포대로 한정됩니다. 가구원이 모두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생계/의료 수급자 : 10kg 1포대 = 2,500원.
  • 주거/교육/차상위 : 10kg 1포대 = 10,000원.
  • 신청 : 주민센터로 수시 신청 가능.
수급자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 (2026년) : 국내 여행, 체육, 문화생활에 쓸 수 있는 카드를 1인당 연간 15만 원 지원합니다. 사용은 2월 2일부터 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각종 도서 구입

  • 추가 혜택 : 2026년에는 청소년(08~13년생)과 준고령자(62~66년생)에게 1만 원을 더 줍니다(총 16만 원).
  • 푸드뱅크/푸드마켓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통해 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1순위이며 수급자는 후순위일 수 있습니다.

[기타] 알아두면 쏠쏠한 혜택

  •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무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등초본 발급 및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 만 15~65세 수급자는 우체국에서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
  • 상하수도 요금 : 지자체별로 다르니 주민센터에 꼭 물어보세요.
  • 목욕권 :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량의 목욕권이 지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나눔티켓 : 문화누리 카드 소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나눔티켓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나눔티켓 홈페이지 바로가기)
  • 5세부터 18세까지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스포츠 이용권도 이용이 가능하며, 매년 11월에 전국 동시 신청합니다.

[마치며] 한눈에 보는 신청 체크리스트

복잡하시죠? 아래 표를 캡처해서 하나씩 지워가며 신청하세요.

구분혜택 내용신청 방법 (전화)
통신이동통신요금 감면휴대폰 114 (본인 직접)
TV수신료(2,500원) 면제1588-1801 (KBS)
전기월 5천원~1.6만원 할인국번없이 123 (한전)
가스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역 가스회사 / 주민센터
난방에너지바우처 (현금성)주민센터 / 복지로
생활정부 양곡 (쌀) 할인주민센터 방문
문화문화누리카드 (16만원)주민센터 / 누리집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없도록, 선정되신 분들은 이번 달 안에 꼭 모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신청하는 과정이나 선정된 후에 주민센터에서 많이 도와주시지만 혹시 놓친 혜택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