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채무조정 종류 3가지 장점 고객센터

개인회생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객센터 번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이렇게 분류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의 정상적인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연체를 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빠르게 상담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것은 힘든 일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을 선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로 지금 당장 연체가 되고 있는 경우부터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예약 등이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셔서 신용회복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자체를 유예하거나 채무 감면을 받는다는 부분에서 개인회생과 비슷한 성격을 띄긴 하지만, 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채무조정의 종류가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중이고,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목적은 연체가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

  1. 이미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를 통해 신용회복에 유리
  2.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저렴 (5만원)
  3. 신청 다음날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즉시 중단

단점

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하게 되면 초기에 발생하는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30일이 지나 31일 이상부터 89일 이하인 단기연체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 조정을 해줍니다. 단기에 포함되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으로 나뉘고,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과 함께 경제적 회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장기간으로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 받고,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의 원금은 0~30% ,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을 받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채무조정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현재 채무로 인한 급여 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2.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소기업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3. 채무 부존재 소송 등과 같은 법정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4.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채무조정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을 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신용회복이 완료가 되게 되고, 일정기간 성실상환을 하게 되면 소액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다만, 누적 3개월 이상 미납되면 실효라고 해서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회생과 동일하며 미납이 되면 절차가 폐지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방문상담 예약은 최소 1달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일자로 예약하러 들어가게 되면 9월에 남는 일자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방문 예약시에 채무발생 사유와 연체발생 사유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1:1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9:00에서 17:00 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비용은 무료이고,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비용이 5만원 발생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접수비용이 면제 될 수 있기때문에 상담 시에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예약은 콜센터 (1600-5500), 혹은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를 통해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1.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청을 합니다.
  2.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PASS 인증, 네이버,카카오톡, 토스, 금융인증서 가능)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4. 방문지부 및 예약시간 선택
  5. 예약 등록 완료
방문상담 예약 바로가기 >>

2. 인터넷 상담 / 어플리케이션 상담(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직원 전화상담은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앱으로 상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검색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약 정리

  • 채무조정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운영주체로 합니다.
  • 대상의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 변제기간은 통상 10년 이내로 보고 담보의 경우에는 35년까지 변제가 가능합니다.
  • 보증인에 대한 독촉은 불가하고, 당사자간 계약효력으로 민사에 포함됩니다.
  • 자세한 채무감면 범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 홈페이지 고객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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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센터 번호

  • 1600-5500 평일 09:00 ~ 18:00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모두 기본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거나 독촉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며, 최종적으로 신용회복이 목적입니다.

단기 연체의 시작이 결국에는 회생이나 개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상환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