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총 정리 :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서비스 요금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신청 방법, 서비스 유형, 이용 요금할인 혜택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주된 대상입니다.

[정부지원 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일 것.
  • 부모가 맞벌이, 학업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것.
  • 자녀양육에 대한 정부지원 중복은 금지.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아동/양육공백 기준 알아보기


2.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의 식사, 놀이활동, 등·하원을 도와줍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과 돌봄 활동 범위]

  1.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 학교 등·하원, 놀이 활동,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챙겨주기 등.
    • 종합형: 기본형의 돌봄활동에 추가로 아동 관련 가사 활동 포함.
  2.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종일 돌봄 제공.
    •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 소독 등 영아 돌봄 전반의 활동.
  3. 질병감염아동지원
    • 전염성 질병으로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제공.
    • 병원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4. 기관연계서비스
    •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기관 내 돌봄 서비스 제공.
  5. 긴급단시간서비스
    •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내에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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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먼저 정부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신청]

  1.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2.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 방문.
  3. 소득조사 및 지원 결정: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

  1. 신청서 제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 아이돌보미 연계: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배정받습니다.
  3. 이용요금 결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예치금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및 정부지원

2024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의 기본요금은 시간당 11,630원이며, 서비스 유형과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의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과 지원 금액]

  1.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연 960시간 이용 가능.
    •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시간당 11,630원, 월 200시간 이용 가능.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시간당 13,950원,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지원.
  4. 긴급단시간 서비스
    • 시간당 11,630원, 돌봄 할증 4,500원 추가.


[추가 할인 혜택]

  1. 아동 추가 할인: 두 명 이상의 아동 돌봄 시 추가 아동에 대해 50% 할인.
  2. 다자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할인.
  3. 기타 할인: 한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 부모가정에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야간 및 휴일 할증]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 증액 적용됩니다.



5. 2025년부터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2025년부터 정부 지원 대상지원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됩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수당도 인상되어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보미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단계

  1. 사전준비 : 아이돌봄포탈 회원가입 / 정부지원신청자격 확인
  2. 결제방법 등록 : 국민행복카드 발급 확인 / 예치금 충전 확인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및 모바일 앱 설치


6. 마무리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과 이용 요금,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필요할 때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신청하기]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1577-8136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모의계산


Q&A

1. 신청기간 변경 방법

서비스 일정 변경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신청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며, 72시간 이내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정기이용서비스 신청기간

정기아동의 경우에는 전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다음 달의 돌봄 일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일시연계서비스, 긴급돌봄, 단시간돌봄 등 이용서비스 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동시 돌봄 가능한 아동 최대 몇명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2명, 36개월 미만 영아 미포함 시 최대 3명까지 돌봄 가능하나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등의 필요한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