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기존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은 입을 모아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이 육아부담이 아무래도 줄어들어서 본인의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서 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불가피하게 시댁이나 친정부모님께 부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실텐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따로 도움을 요청드리지 않아도 되서 마음이 한결 가볍다는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중에서도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나,다 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고 라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이거나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
- 아동의 연령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 확인
사회복지통합망인 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나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별도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양육공백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공백 가정 종류
맞벌이가정 /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 맞벌이가정일 경우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결정됩니다.

- 행복e음으로 연계된 건강보험료 정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소득을 합산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크게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시간제서비스로 나뉘며 그 외에도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와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도 있습니다. 특례적용은 시.군.구에서 해당 가정의 요건을 확인해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계산
아동의 연령 / 가구원 수 / 직장or지역 의료보험 가입구분 /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을 토대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돌봄 서비스 (아동돌봄 지원사업)는 알고나면 까다롭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후기처럼 조금이라도 아이 양육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