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 중에서도 자주 묻는 기본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Q&A
1.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은?
2024년 6월 3일 부터 6월 14일까지
2024년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은 3일부터 14일까지 입니다. 심사를 거쳐 해당자의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6월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은 언제?
1인가구 계좌개설은 6월 24일부터 /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은 7월 1일부터
은행에 신청 후에 적격자로 해당이 되면 그 이후에 계좌개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더 좋아진 점은?
- 가구소득 요건 완화
-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가구소득 요건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3월 가입신청기간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가구소득 요건은 22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50% 이하로 개선되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58,344,360원 (2인가구) 97,802,550원 (3인가구) 125,841,030원 (4인가구) 153,632,400원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됩니다.
기존 5년 유지 기간 보다 더 완화되어 3년만 유지하게 되도 비과세가 적용되어 청년들에게 혜택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출산이 추가
기존에 중도해지 사유에 들어가지 않았던 혼인과 출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외에도 혼인, 출산 시에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소득기준연도인 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부터 34세 이하로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합니다.
- 직년 3년 중 1년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평균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부위원회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은?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게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 항목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기본금리 연 4.5%에 우대금리가 최대 1.5%까지 적용되어 최대 금리는 6%이며, 적금에서 원래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세율 15.4%인데 이 부분이 전액 비과세가 되서 유리합니다.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되는 혜택을 생각하면 연 이율 7~8% 대의 높은 금리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6. 전년도 소득이 0인 경우 신청가능할까?
-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령 소득만 있는 경우 혹은 국가근로장학금 과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예외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가능한 육아휴직급여나 군복무이력을 제출하게 되면 개인소득으로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으로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1천원 이상을 납입하면 됩니다.
8. 수령금액은 어떻게 되나?
- 개인마다 납입액이 다르지만 만기 혹은 특별중도해지시까지 본인이 납부한 납입 금액+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대한 이자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적금(과세)과 달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9.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3년 6월부터 시행된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기준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며 매달 신청하는 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조>
10. 청년도약계좌 더 궁금한 사항은?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로 바로가기
- 해당 페이지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어 문의사항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존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