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 받는 사업인데요. 22년 8월부터 시작한 1차 사업의 경우에는 1년 간 신청 접수를 통해 9.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진행되는 해당 정책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며, 월단위로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현재 소득이나 거주 환경 등을 입력하고 미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1인 가구 이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 화면 처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혜택들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청 한 달의 월세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는데, 24년 9월 신청 시에 11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가 통보되면 12월 부터 9월 급여분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되고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본격적인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고,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자체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고 나면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 전화문의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웹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09시 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24년도 기준에 89년생부터 05년생까지 해당하고, 25년에 신청한다면 90년생부터 06년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복지로에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항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가구의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입니다.
임차보증금도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9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
청년월세 1차를 지원 받고 있다면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최초 납입 금액 2만원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추후에 개별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
| 재산가액 | 1억2천2백만원 이하 | 4억 7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의 기준은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 재산가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일반 재산가액에 자동차 가액을 더하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Q.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A. 19세에서 34세 이하 기준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Q. 주택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나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할까요?
A.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의 혈족이 ㄴ경우는 불가능합니다.
Q. 청약통장 가입 이후 추가 납입을 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A. 신청할 당시에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청약통장 납입 유지나 일정금액 이상 납입여부 확인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