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과 조건 그리고 지원되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취업난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주거 취약 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특히나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공공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매입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고, 해당 정책마다 조금씩 자격과 조건, 지원내용이 상이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공통적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기본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제외되며, 대학생의 경우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에 입학하거나 복학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가정위탁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기준) 을 충족하는 자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인 총 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기준을 충적하는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산기준(2024)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월평균소득은 매년 2월에 전년도의 기준이 발표됩니다.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 소득의 50%,70%,100% 등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한달 평균 세금을 제한 소득(보너스 등 각종 수당 포함)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하면 되고, 특별공급의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 가구원 중 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절차
청년 전세 임대 입주가 모집 공고시에 해당 접수 기간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입주신청 후 LH에서 입주자 자격조회를 진행하고 대상자가 개별통보 되면 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믈 물색할 것을 안내하게 되고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에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 부분이고 절차또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안내드리는 LH청약+ 사이트는 한국토지주택공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모집공고문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사전청약등도 신청할 수 있고, 당첨조회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