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조건을 알아보고, 대출 한도와 기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무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가 담당지관이며, 국토교통부 콜센터는 1599-0001 포털 내용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번호인 1566-9009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주입자금, 전세자금 등을 다시 대출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대출 심사와 관련한 상담은 각 업무취급은행의 콜센터 번호 미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번으로 문의하거나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 KB국민은행 | 1599-1771 |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 NH농협은행 | 1588-2100 |
| 신한은행 | 1599-8000 |
| iM뱅크 | 1588-0956 |
| BNK 부산은행 | 1800-1333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요약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외에도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해주거나 청년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금리 : 연 2.0% ~ 3.1%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모기지 등 각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 중복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권에 문의하는 것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먼저 대상이 되는 상품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은행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은 주택 구입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버팀목전세자금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보증반환보증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거안전월세대출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 오피스텔구입자금
-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최근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 신청이 집중되어 대출 취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대출희망일 신청가능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입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 전,월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희망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일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서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희망일 전 실행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대출 기본정보 확인
- 대출 신청
- 자산심사 (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SMS 송신(HUG)
- 수탁은행을 통해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 대출 승인 및 실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보증 종류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나 한도가 결정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과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한도가 결정되는 전세자금보증(HF)로 나뉩니다.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HF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함
-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가 대출접수 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 2024년도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시넝할 수 없고,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책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
임자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담보별로 상이합니다. 각각의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은 무소득자를 포함해 인정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무소득(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정리하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에 적합한 대출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 혹은 갱신계약 모두 해당되니 미리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