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4.02.21 출시)

 

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으면서도 필요있겠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통장입니다. 실제로 청약통장의 해지율도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은 청약통장 하나로 마련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분들이라면 24년 2월에 이미 새롭게 출시된 이 통장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이 있는 분들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시작해 이후 청약, 대출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층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드머니와 대출일텐데요. 치솓는 집값을 감당하기에 청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대출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연계되는 이 통장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존의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한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뭐가 바뀌었나?

 

 

 

1.기존 청약통장보다 이율이 높아졌다

 

기존 일반적인 청약통장이 2.8%대의 이율을 가져 돈을 모은는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개편되면서 우대이율까지 합쳐서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2. 가입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의 가입이 가능하다

 

해지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무주택자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무주택 세대주였을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본인이 세대원으로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할 때도 무주택 세대주로 서류 준비가 까다로웠는데, 이제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입할 때는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할 때 가입기간동안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 가입조건이었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로 상승해서 더 많은 청년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3. 청약 당첨 후 대출까지 연계해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정확히는 24년 12월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대출 연계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이 당첨된 경우에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청년주택드림대출 입니다. 

 

 

 

그 외에도 청약 당첨 후에는 불가능 했던 추가 납입이 가능해졌고, 당첨 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이라면 중도인출도 가능해졌습니다. 회당 납입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 큰 변화는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은 안되었던 현역장병의 가입도 가능해졌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1. 가입대상

 

나이는 19세에서 34세 기준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혹은 사업, 기타소득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역장병의 경우도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위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2. 가입혜택

 

우대이율 제공

 

우대이율은 1.7%로 무주택로  기간 만큼 적용되며, 2년이상~ 10년 미만일 때 기본금리와 우대형금리를 포함해 4.5%를 받게 됩니다. 원금한도는 5천만원 한도입니다. 

 

구분 1개월미만 1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금리 무이자 2.0% 2.5% 4.5% 2.8%

 

2년 이상 10년 이내 가입기간일 경우에 기존 청약저축이 연 2.8% 였다면 우대금리 연 1.7%를 더해 연 4.5%가 됩니다.

 

소득공제 및 대상자 비과세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율 15.4%를 감면해주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2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 잊지 말고 대상자 분들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취급은행 

 

아래 9개의 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입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1.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조건만 갖춘다면 은행을 방문해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현 시점 기준으로 자동 전환되어 있습니다. 

 

    1. 1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가입을 한 후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출 조건은?

소득과 만기별로 차등이지만 금리는 최저 2.2%가 예상되며, 만기 최대 40년 등의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확정안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는 발표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후에 결혼이나 추산을 하면 대출금리를 더 낮춰 준다고 하니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더 기다려지는 소식입니다. 

 

정리하며

청약 당첨을 위해 돈을 모으는 시간과 청약 당첨 후에 대출까지 연계되는 부분은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인 거 같습니다. 대출이나 일반 적금들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는 부분처럼 최저 금리 2.2%의 대출이나 4%대가 넘는 적금은 흔치 않고,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면 더욱 더 할 이유가 생기는 청약통장이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더불어 청년들에게 조금 힘이 되는 정책들이나 상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