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 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진행되는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서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분류중 하나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그리고 신혼부부와 노년층을 입주대상으로 한정짓고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행복주택 장/단점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구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생활밀착형 부지에만 지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장점
- 행복주택의 원룸형 일부는 풀옵션을 지원해서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됩니다.
-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생활밀착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
- 아파트인 만큼 경비인력과 아파트 내외부에 CCTV가 설치외어 있어 상대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사기나 보증금 돌려받을 때 안전한 편이다.
- 신축이 많고 상대적으로 생활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행복주택 단점
- 면적이 원룸 혹은 투룸으로 되어 있어 작은 공간을 단점으로 꼽기도한다.
- 장점에서 언급한 풀옵션 외에 무옵션인 곳들도 있어서 사전에 알아봐야한다.
- 기본 2년에 최대 6년까지라서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짧은 기간을 제공한다.
- 차를 가지고 있다면 주차공간이 협소한 편이다.
- 저렴한 임대료에 반해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경우들이 많다.
행복주택 대상 및 자격
공급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는 최대 6년(자녀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의 최대 거주기간을 갖는다.
행복주택 자격
위에 해당하는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사람(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됨)
대학생의 경우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합산,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소득, 맞벌이부부는 120% 적용된다.
2024년 기준으로 자산은 3억 4천오백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총 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자동차보유기준은 개별 자동차 가액 3천 7백 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 또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로 (1인가구 90%, 2인가구 80%)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도 포함됩니다.
행복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100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
정리하며
행복주택은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인 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