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1유형으로 1차 구직촉진수당을 받은지 한달이 지났는데요.
2회차 부터는 취업계획에 맞는 내용을 이행하고 정해진 일자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2차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수당 신청 방법과 함께 강의를 듣거나, 취업 관련 활동 증빙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에 1유형에 해당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에 해당한다면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둘을 지칭하는 이름이 달라서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하면 1유형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1유형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만 70세 이상, 미성년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으로 가족수당이라고 불리는 추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1유형(Ⅰ유형)은 요건심사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 선발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직접 계산을 하기 보다는 취업지원신청을 해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 Ⅰ유형 | 요건심사형 | 비경제활동 | 청년특례 |
| 나이 | 15세~69세 | 15세~69세 | 15세~34세(병역가산 최대 37세 )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대상(Ⅰ유형)
- 취업중인자는 참여 불가(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 종료된지 6개월이 안된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사업은 사업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국취 신청하는 방법
- 고용24 접속 후 취업지원 신청 진행(바로가기)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2회 한꺼번에 수강 가능
- 구직 등록 (구직등록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
- 접수.조사. 결정 (2~3주 이내)
- 알림: 수급자격 인정 혹은 불인정 알림 (1개월 이내 서면 통지서 발송)
기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워크넷에서 진행했던 것이 모두 통합되어 고용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
구직촉진수당의 1유형으로 선정된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인 경우에 지급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을 수립할 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과 구직촉신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1회차에 상담사와 함께 수립을 완료 하면 지급을 받고, 2회차 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 한 다음 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을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 1회차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을 기준으로 1개월 주기로 취업활동 계획서에 지정된 날을 의미하고, 해당 일마다 신청인 본인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회차 구직촉진수당 수당 신청 방법
1.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
고용24(https://m.work24.go.kr/)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할 때 기존에 연결해놓은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금융인증서로 진행, 혹은 본인인증 방법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 클릭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누르거나 [취업지원]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누르면 하단에 구직촉진수당 신청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차 선택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클릭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요. 구직활동을 하기로 했다면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온라인 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온라인 특강을 들었다는 완료된 이수증을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수료증 출력방법을 참고하시면 PDF로 출력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첨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 접속해서 수료이력조회를 누르게 되면 저장 혹은 인쇄 버튼을 통해 저장이 가능합니다.

4. 이행보고서 등록 및 개인정보 입력
이행보고의 참여기간이나 활동기간은 이미 설정되어있는 구직활동 이행기간 내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행등록해야 할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상담사에게 IAP 계획 수립 내용 확인을 요청해도 됩니다.
각 계획에 대해 오른쪽에 이행등록 버튼을 누르면 활동보고를 아래 여러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고서를 첨부파일란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다음 – 소득이 있었다면 발생 내역을 등록하고 없으면 아니오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가족수당 신청 여부, 지급계좌를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당 신청이 완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만약 2주(14일)가 지났는데도 정상적으로 입금받지 못했다면 담당 상담사에게 연락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2회차 신청 팁 (후기)
아래는 이번에 2회차 수당을 신청하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요.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 등록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더라구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고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용어가 어려워서 헷갈릴 수 있으나 한번 등록하고 나면 3회차 이후 부터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다.
- 처음 신청 할 때 미리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에서 수료증을 받아두는 것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다.
- 10월 10일이 수당 신청일이라고 하면 10월 9일에도 사전에 저장하는 용도로 미리 해둘 수도 있고, 12시가 지나고 당일이 되면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후에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을 하다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담당 상담사에게 전화를 해서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