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함께 보이는 것이 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 제도 입니다. 워크아웃에도 종류가 있고, 역시 생소한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회생과 비교해보고 어떤것이 더 개인별로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상환을 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고, 채무 감면 등의 방법을 동원해주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주체로 이루어지는 개인워크아웃을 비롯한 채무조정과 법원을 주관으로한 개인회생,개인파산이 개인 채무조정제도에 들어가게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개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해 채권자들과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자문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고 확정시까지가 비교적으로 짧은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긴 신청절자와 법률자문 비용이 비싼 개인회생때문에 두 채무조정제대를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내용
- 신청 대상 :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로, 이자를 포함해 무담보채무는 5억 미만, 담보채무는 10억 미만이여야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하면 채권자 동의를 통해 채무 감면 및 상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채무 감면 범위는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70%, 미상각채권의 경우 0~30% 감면 가능합니다.
- 상환 기간은 최대 8년~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각채권은 채무자가 장기간 연체하거나 파산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손실로 처리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미상각채권은 연체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채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각채권은 개인워크아웃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부실채권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도 파는 매각이 진행되는데 매각 시점에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이었다면 상각채권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연체 기간이 1년이상된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의 경우도 상각채권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종류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석 달 이상인 경우)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
| 기간 | 3-5년 | 최대 8-10년 |
| 이자/원금 | 이자탕감/원금 평균 70% 수준 감면 | 이자탕감/채무 조정 평균 원금38% /상각채권은 평균 원금 62% 감면 |
| 조정가능채무 | 사채,세금,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채무에 한해 조정가능 |
가장 큰 특징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주관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원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신청서류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 또한 저렴한 편입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확정이 되면 이자나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감면이 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얼마를 감면해 줄지도 채권자에게 달려있습니다. 합의서가 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조 입니다.
개인회생은 감면율이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월 변제금도 그만큼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높습니다.
세줄요약
- 감면율 : 개인회생은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의 사용처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이 되면 감면율이 커진다.
- 두 제도 모두 개인의 가용소득을 반영해준다.
-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에 가깝고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제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워크아웃은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 적용이 되고 원금은 대부분 탕감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변제 기간이 길어서 매달 갚은 돈을 낮출 때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사채도 모두 포함이 되고 원금도 많이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소득이 높거나 다른 재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법원에 매달 내야하는 변제금이 커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언뜻 이해하기에는 원금을 모두 탕감해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워크아웃은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라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주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원금을 줄여주면서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선택하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최근에 대출을 위한 대출이 발생한 분들일 경우나, 혹은 사채와 같은 개인 채무나 세금까지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