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이나 혜택을 알아보다보면 중위소득을 많이 보게 되실텐데요. 특히 경제 데이터를 볼 때면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내가 버는 소득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위소득은 사회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 등을 정하고, 각종 청년 정책에도 선정 기준액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흔하게 혼동되는 것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입니다. 평균 소득은 그룹의 총 소득을 개인 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값에 의해서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억의 자산가가 A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평균 소득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미 A라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정적인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중위소득은 분포 중앙의 소득 수준을 식별해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게 됩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 개발 계획 혹은 사회 지원 프로그램이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
한국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더 쉬운 표현을 빌리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방식을 살펴보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의 자료 활용 가능성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아래 표에 되어 있는 것이 기준 100% 입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 인경우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50%로 보려면 기준인 100%에서 나누기 2를 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4인 가족의 2024년 100% 중위소득이 5,729,913원 이면 나누기 2를 한 금액 2,864,957 (반올림) 원 이 50% 가 됩니다.
| 연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중위소득 100%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해, 1번 부터 100번까지 소득 금액별로 나열해 가운데 소득인 50번째 소득 수준을 의미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예를 들어서 확인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나오는데요. 60% 기준으로 보면 1인가구의 100%가 2,228,445인데, 그 금액에 60%를 곱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1,357,067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계산기를 활용해서 해당되는 가구원 수에 맞는 100%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0%를 곱하거나 그림처럼 0.4를 곱하면 40% 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5일(2024년)에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2024년) 572만 9,913원 대비 해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으로 올렸다는 얘기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기준으로 보면 32% 이하가 생계급여, 40% 이하가 의료급여, 48% 이하가 주거급여, 50% 이하가 교육급여에 해당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월 12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소득계산 바로가기
중위소득이 100%를 기준으로 하고,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어 반영이 될까요?
흔하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사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을 빼고, 근로 소득공제 되는 금액또 뺀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포함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환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금여에 한해),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 : 일반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 = (일반,금융 재산의 금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종류별로 다릅니다)
정리하며
복지로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비롯해 정부의 혜택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한번 잘 알아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지만 미리 알아보고, 놓치는 혜택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