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 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모바일 or 카드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들에게 매 분기마다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 신청자격은?
만 25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를 확인합니다.
2분기 연령기준일을 24년 4월 1일로 보면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은 99년 4월 2일 부터 00년 4월 1일까지 입니다.
3. 지급일정은?
5월 30일 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후에 심사를 거쳐 7월 20일 부터 지급이 개시되게 됩니다. 2분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개인 정보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오류 발생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청의 청년지원센터에 문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5. 궁금한 사항 문의는 어디로?
청년기본소득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로 진행하면 됩니다.
휴대폰이나 시외전화 : 031-120 / 시내전화 : 국번없이 120
선정 이후 지역화폐 카드 발급 관련은 시흥과 김포를 제외하고 코나아이 콜센터로 진행하면 됩니다.
코아나이 콜센터 : 1899-7997
6. 필요서류는?
필수서류 1 : 신청일(240530-240628)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초본을 제출하면 별도 발급은 불필요 하지만 직접 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할 경우에는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발생일/신고일 모두 포함
- 변동사유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필수서류 2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청기간에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7.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경기도내 29개 각 시.군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화폐로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홈페이지 참고 (경기지역화폐)
8. 심사결과는 언제?
결과발표일은 7월 17일 14:00 부터 통합접수시스템인 apply.jobaba.net 에서 로그인 하고 신청 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선정여부 확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정자에 대해 선정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며
경기도 내 시흥시와 김포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시흥 : 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 Chak / 김포 :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소급 신청도 가능하니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