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뭘까?

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 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시게 되면 개인의 대출 한도가를 확인하시게 될텐데요. 특히 뉴스기사에서 DSR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DSR의 의미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DSR을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많이 언급됩니다만 그 뿐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비주택 대출에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시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전제사금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처 : 한국은행-

DSR 뜻은?

  • 개인의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봉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대출받는 자별로 DSR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연봉 대비 대출 상환액이 40% 이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쉽게 풀어설명하면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비해 대출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DSR은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대출 한도 결정 요인

개인의 대출 한도는 연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용등급(신용점수)이 높을 수록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 금액과 상환 능력에 따라 추가 대출 한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정부에서 정한 DSR비율의 상한까지로 제한됩니다.

스트레스 DSR ?

2024년 2월 26일부터 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 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스트레스 DSR은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서 한도가 줄어들게해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상승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7월 1일 부터 실시되는 3단계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으면 DSR 40%의 규제를 받습니다. (제1금융권 기준이며 제 2금융권은 50%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에는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로, 하반기에는 그 밖에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대출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DSR 제외 대출

전세자금 대출,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사잇돌, 새희망홀씨 등)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대출등은 스트레스 DSR 적용 제외입니다.

대출 한도 늘리는 방법

당연한 얘기이지만 불필요한 대출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며, 대출 기간을 연장해 월 상환액을 줄여 DSR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DSR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이 유리한지 합산이 유리한지는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DSR  규제로 인해 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DSR 규제 관리를 하는 것도 대출하는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게 되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용어들을 알아두시면 조금은 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